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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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4-15 09:57 조회241회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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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지반연구소는 <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> 제9조 제4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았습니다.
● 제품명: 지질조사 및 탐사업
● 세부품목: 지질관련 용역
● 종목: 토질ㆍ지질분야
● 용도: 공공기관 입찰용
● 유효기간: 2013/08/05~2015/08/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