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8-11 11:28 조회78회 관련링크 이전글 다음글 목록 본문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습니다. 이전글 다음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