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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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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5-08-11 11:28 조회85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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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 14조의 2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해서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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